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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관내는 물론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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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
인천광역시는 인천 거주자로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나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며, 3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복구입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으로, 동·하복, 생활복 등 실제구입한 교복구입비 실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시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다른 시·도에 입학하는 중·고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교복구입비 접수기간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시 누리집(www.incheon.go.kr)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5월 말 확정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62)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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