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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4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 2024년도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는 관할 군·구에 5월 26일(금)까지 신청서 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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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인천시, 내년도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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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공모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인천시 조 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포 함) 내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장소, 기계 등을 설 치·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케이드, 진입도로, 화장실, 고 객센터·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 시 설, 그리고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 상·하수도, 냉난 방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는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시 설현대화 운영지침을 개정해 아케이드 시공 시에는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 모에서는 기존 아케이드 시설을 난연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소방·화 재방지 안전시설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조직(상인회 등)이나, 필요시 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6월 16일까지 사업신청을 마감한 후, 신청된 사업에 대해 7월 말까지 현장평가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신청서류 및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이외 사 항은 인천시(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2) 및 각 군구(경제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1. 공모개요

    ㅁ 공 모 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ㅁ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활성화 도모

    ㅁ 지원규모 : 현장평가‧심의위원회 결과 및 24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규모 확정

     

    ㅁ 신청조건(사업비 분담비율) : 시비 75%, 군구비 15%, 민간 10%

    ㅇ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80%, 군구비 20%

    * 공공부분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 지원센터,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등

    ㅇ 민간 10% 부담에 대해, 재정여건에 따라 군구 5% 이내 부담가능

    ㅁ 신청자격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상인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 시장관리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상점가진흥조합(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 시장 상인을 조합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시장 상인 설립한 법인(민법)

    ㅇ 군구 : 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주 직접 신청가능

     

    ㅁ 대상사업

    ㅇ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동물 설치. 보수하는 다음의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 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무등록 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 설치 및 보수수선 시에는 절연재를 사용하고 특히 아케이드 시공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 등급 이상의 화재 저항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하영야 하며,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 개량. 보수 시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함

     

    <지하도 상점가>

    -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 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 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레베이서,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 가스. 소방.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ㅁ 사업 선정기준

    ㅇ 사업접수 이후 진행되는 현장평가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예정

    ㅇ 지침에 규정된 우선지원 대상사업(9개 항목)은 우선 반영

    *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및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무등록시장 포함),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등

     

    ㅇ 기존의 아케이드 시설을 정비(가연재→난연재) 사업은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또한 전체 사업선정 규모의 15% 이상은 화재예방 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 사업으로 선정 예정

     

    ㅁ 선정사업 예산 결정

    ㅇ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업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편성절차 (23. 8~12월)에 따라 사업비 최종 확정되며, 확정 결과는 의회의결 이후 통보 예정(23. 12월 말)(市→군구→상인회)

    ※ 공모 선정된 세부사업의 예산(안)은 미확정 상태로, 공모 이후 진행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ㅁ 공고기간 : 2023. 4. 24(월) ~ 6. 16.(금)

     

    ㅁ 신청(접수) 기간

    ㅇ 2023. 4. 24.(월) ~ 5. 26.(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 군구]

    ㅇ 2023. 5. 29(월) ~ 6. 16.(금) [군수 → 市]

    ※ 전통시장→군구 접수기간은 군구별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나, 군구→市(소상공인정책과) 접수기간은 반드시 6. 16.(금)한 엄수

     

    ㅁ 신청방법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 군구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방문, 현장접수

    * 지역경제과, 경제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등

    ㅇ 군구 : 전자결재 공문 발송(구비서류 별도 송부)

     

    ㅁ 제출서류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사업신청서 및 관리‧운영계획(별지 1-1, 1-2 서식), 각종 동의서(별지 2 ~ 별지 4 서식)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

    ㅇ 군구 : 신청서류․검토의견서, 사전컨설팅․용역보고서(1억 원 이상 사업)

     

    3. 공모절차 및 후속 일정

    ㅇ 사업공고, 신청 접수(전통시장, 상점가→군구→市) : 23. 4~6월

    ㅇ 현장평가(사업신청 현장방문, 타당성 및 필요성 평가) : 23. 7월 초

    ㅇ 위원회 심의·선정(위원회 구성, 지원순위 및 지원규모 안 결정) : 23. 7월 말

    ㅇ 사업예산(안) 편성(사업예산 요구, 의회 예산심사) : 23. 8~11월

    ㅇ 예산 의결(의회), 사업예산 확정 통보(市→군구→상인회) : 23. 12월

    ㅇ 사업비 교부(보조금 교부 : 市→군구) : 24. 1월

    ㅇ 사업 시행(군구, 상인회) : 24. 2~12월

     

    4. 기타 사항 

    ㅁ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운영지침 참조〔별첨〕

    *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평가항목 및 우대사항 등

     

    5. 사업신청 접수 기관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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