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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연말연시 택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5일 월요일 새벽 0시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법인․개인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시행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의 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50여 년간 유지되어왔다. 인천은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11월 22일 관련 훈령의 개정과 함께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33개 지자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접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공급측면의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되나, 인천시는 23.3%(1,362명)가 감소하여 해당 기준의 방향성인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측면의 기준인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 51.7% 이상인 지역의 해당 여부는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 기준 거리 실차율인 61.4%를 근거로 추정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국토부 택시 부제 해제 기준 중 공급과 수요측면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으로 실현되도록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택시운행정보를 파악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개선안 마련 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23%나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 방지와 유입을 돕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심야 시간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총14,355대(법인 5,385/ 개인 8,970) ⇨ “2,907대 증차 효과” ◦ 법인 5,385대 중 12부제 5,186대(제외 199대) ⇨ 해제시 432대 증차 효과 ◦ 개인 8,970대 중 3부제 7,427대(제외 1,543대) ⇨ 해제시 2,475대 증차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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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월 1일부터 택시 부제 전면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도내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12월 1일부터 택시 부제 전면해제 제주도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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