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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위생개선이 시급한 소규모 음식점, 식중독 발생 우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200㎡이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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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협치형 의제로 채택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총3억8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 위생환경이 취약한 800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1개 업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소규모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소규모 음식점 및 식중독 발생우려 또는 위생관리 미흡 품목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우선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주 스스로 청결한 위생관리 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전문강사가 직접 영업장을 방문해 1:1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지원법위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비용 지원(1개 업소당 500천원) △후드 및 덕트 교체·청소 지원( 1개 업소당 1,000천원) △조리장 정리수납 정리 지원(1개 업소당 500천원) 등입니다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지원〉
사업명 |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청소 |
정리수납 정리 |
대 상 | 음식점 500개소 | 200㎡이하 음식점 150개소 | 200㎡이하 음식점 150개소 |
내 용 | 1:1 현장방문 컨설팅 후 청소비 지원 |
노후 후드 및 환기 시설 청소·교체 |
조리장(냉장고 포함) 정리 수납 |
지원범위 | 업소별 500천원 한도 (시비80%,군구비20%) |
업소별 1,000천원 한도 (시비80%,군구비20%) *영업주 20% 자부담 |
업소별 500천원 한도 (시비80%,군구비20%) |
지원조건 | 위생등급제 신청 및 지정 업소 |
시설개선후 2년이상 유지 관리 동의 |
정리수납 지원 후 2년이상 경영 유지 동의 |
인천시 소규모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신청방법 및 모집일자
1. 모집일자
2023년 3월 22일 ~ 2023년 4월 26일
2. 신청방법
: 관할 소재지 군·구 위생과에 신청서 등 서류를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위생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군,구명 | 전화번호 | 군,구명 | 전화번호 |
강화군 환경위생과 | 032-930-3832 | 옹진군 건강증진과 | 032-899-3163 |
중 구 위생과 | 032-760-7352 | 동 구 환경위생과 | 032-770-6522 |
미추홀구 위생과 | 032-880-7999 | 연수구 위생정책과 | 032-749-7953 |
남동구 식품위생과 | 032-453-8473 | 부평구 위생과 | 032-509-6709 |
계양구 위생과 | 032-450-5436 | 서 구 식품산업위생과 | 032-560-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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