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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석부터 연말까지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추석 명절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40%, 1인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방법 보러가기
인천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추석 명절 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이후에는 수산물 소비촉진 특별주간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각 7일씩 입니다
이번 추석 행사부터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추석이후에도 10월부터 연말까지 1회씩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
행사기간 중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2만5천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2만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제외품목
상품권은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지급규모
상품권 지급 규모는 추성 행사는 총 7억원(각 시장당 3억 5천만원)으로 선착순 지급됩니다
다만 행사 기간중이더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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