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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원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 3천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 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합니다

    * 전세피해확인서 :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4)에서 발급

    ※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지원한도/상환기간) 3,000만 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리) 변동금리

    * CD금리+1.5% (이자지원) * 최초 3년간 1.5%

    이번 지원정책은 시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 대상 별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 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 턱도 낮췄습니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추 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 원(은행 출연 50억 원)입니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 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 억 원 규모로, 5월 8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 급 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 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의 : 1577-3790)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1. 추진배경

    ㅇ 정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대책 위주로 지원대책 마련

    * 가구당 최대 2.4억원 대환대출, 수도권 500 가구 이상 긴급주거지원 확대 등

    ㅇ 시 차원에서 피해 유형별 전방위적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 전세 사기로 주거 및 생업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

     

    2.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ㅇ (지원대상)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고인

    ㅇ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 최초 3년 1.5% 이차보전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보증료율 적용(0.8% → 0.5%)

     

    ㅇ (융자규모) 총 150억원 / 1 ~ 2차 실시

    구분 1차 2차
    지원시기 5월 1차 자금소진시 즉시 -
    융자규모 50억원 100억원 150억원
    출연기관(출연금)  은행출연(4억원) 시출연(10억원)  시.은행(14억원)

     

    ㅇ 신청기간 : 2023. 5. 8.(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 시 깢

    ㅇ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전세피해확인서 지참)이 아래 접수처에 내방하여 신청접수(신속지우너를 위해 예약 없이 신청)

    * 전세피해확인서 :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4) dptj qkfrmq

     

    ㅇ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횩기간 내)등
    • 전세피해확인서(필수) - 전세피해지원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 발급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ㅇ 접수처 : 인천보증재단 각 지점

    구분 담당지역(사업장기준) 주소
    남동지점 남동구 인천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부평지점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남부지점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계약지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중부지점 중구.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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