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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 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1월 31일(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인천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미추홀구 관할로 결정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민간위원 6명, 중앙부처 공무원 5명)으로 구성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이하 ‘양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중분위는 현지조사와 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전체 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3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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