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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합니다

     

    230201 (보도자료)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개편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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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상담문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SC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세부 개편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그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22.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한도확대 : (현행)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선)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11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5천만 원], 법인 2억 원[+1억 원]2억 원[+1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변경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합니다

    -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거치기간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 +4년 연장)

    * () 대환대출 원금 11억 원 기준 : (현행) 월상환액 278만 원[3년간 분할상환](개선) 월상환액 119만 원[7년간 분할상환]월상환액 ▵ 159159만 원 경감

     

    참고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보증료 부담 완화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신청 시 1010년 치 보증료를 일시납 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됩니다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 p▵0.3% p를 인하하고,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 할인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경감 합니다

     

    5. 청기 한 연장 : (현행) `23년 말년말 ⇒ (개선) `24년 말년말 [+1]

    `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3년 말에서 `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 원(8.5조 원(재원 6,800억 원) → `22.12월 9.5조 원(+1조 원, 재원 800800억 원 편성)

     

    향후 추진계획

     

    상기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15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산)의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3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출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 2천만 원)을 천만 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보, 신정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TV, 라디오 및 온라인 커뮤니티, 대중교통 등

     

    정책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2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과 인근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대상 홍보활동도 추진합니다

     

    당부사항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 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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