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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28.화.조간]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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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자활근로사업실시

    ㅇ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2만 명에서 2022년 5.9만 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올해는 약 6.6만 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ㅇ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 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기준 기간 2018년~2023년).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하였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3월분 급여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22년 1월) 월 78.3만 원~152.5만 원 → (’23년 3월) 월 82.3만 원~160.3만 원(사업단에 따라 상이)

     

    자활근로사업 개요

    ㅇ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예방 및 탈빈곤 촉진
    ㅇ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제15조 등
    ㅇ (지원대상)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무참여), 조건부 수급자 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 참여) 6.6만 명
    ㅇ (지원내용)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하며 자활급여 수령,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탈수급 준비
    ㅇ (근무여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단,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월 소득 최대 160.3만 원(’23.3월~)

     

    자활근로 유형 및 급여
    자활근로 유형 및 급여

    ㅇ (전달체계) 시·군·구(수급자 선정·관리), 250개 지역자활센터(일자리 운영)
    * 지역자활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업참여) 대상자(신청) → 지자체(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또는 자격확인 이후 근로역량평가 거쳐 자활근로 배치) → 사업실시기관(자활근로 실시)

     

    <지원절차>

    • 자활대상자 참여자격판단 및 결정(지자체)
    • 자활근로 배치(지차체)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참여자)
    • 자활근로에 대한 월별 급여지급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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