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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종동 369번지 일원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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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3. 2. 6. ~ 2023. 2. 20.)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주택정비과(부천시 길주로 210, 10층),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410번길50, 54 조합사무실 장미상가 201호)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위 치 : 부천시 원종동 369
(3) 구 역 면 적 : 5,772㎡
(4) 사업시행자 :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
(5) 건 축 계 획 : 지하2층~지상12층, 공동주택(155세대), 근린생활시설(12호), 주차장(184대)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 부천시 원종동 269-1번지 외 1필지 동화·태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