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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원종동 369번지 일원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제6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서.hwp
    0.02MB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hwp
    0.06MB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의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3. 2. 6. ~ 2023. 2. 20.)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주택정비과(부천시 길주로 210, 10),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410번길50, 54 조합사무실 장미상가 201)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위 치 : 부천시 원종동 369

    (3) 구 역 면 적 : 5,772

    (4) 사업시행자 :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

    (5) 건 축 계 획 : 지하2~지상12, 공동주택(155세대), 근린생활시설(12), 주차장(184)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 부천시 원종동 269-1번지 외 1필지 동화·태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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