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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일(월)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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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 (장애 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합니다
    * 2021년 1분기 이전 대출금리는 최고 연 3.0%,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 연 2.0%로 인하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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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사업개요(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 대상)

    ㅁ (사업목적)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역량 강화

     

    ㅁ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및 학습지 지도 등 불가

     

    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최대 450명 지원)
    * 양쪽 부모 또는 양쪽 조부모가 모두 해당 장애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ㅁ (지원금액)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 원, 소득 기준별 차등 지급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금액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금액

    ㅁ (제공인력)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 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및 준교사, 영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개요

    ㅁ (사업목적) 자립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ㅁ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은행
    ㅁ (대여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은 대여 불가

     

    ㅁ (융자조건)

    융자조건      
    목적 및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이율 융자기간
    - 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비, 보조기기 구입,
    자기계발훈련비, 의료비 등
    - 무보증 대출 : 1,200만 원 이하
    (단,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담보 대출 : 5,000만 원 이하
    - 무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금리 최고 연 2.0%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ㅁ (대여절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신청 → 시·군·구 심사·융자 추천 → 금융기관 방문 및 융자 신청 → 대출 심사 및 실행

    기존 변경 후
    (2023년 2월 이후)
    ➊지자체 방문 신청 후 지자체 심사, 추천 과정을 거친 후
    ➋금융기관 방문 신청
    ➊지자체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신청 이후 지자체심사, 추천 과정을 거친 후
    ➋금융기관 방문 신청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 결정(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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