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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입니다

     

    지방세법 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토지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방세법 104조 1.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2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4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토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지방세법 104조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제1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항공기

     

    지방세법 제104조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제9호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

     

    지방세법 제104도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6조제10호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오늘은 재산세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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