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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는 재산세 주택 겸용주택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2021.05.02 - [부동산등경제공부] - 재산세 주택 겸용주택
재산세 주택 겸용주택
저번시간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오늘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입니다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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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하지만 공유재산일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107조 1항의1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때는 시가표준액 비율데로 안분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지방세법 107조 1항의2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소유자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지방세법 107조 2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수 없을때에는 공부상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증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공부상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자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등)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쳊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 입니다
지방세법 107조 3항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③법 제 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오늘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