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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대상-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


    ㅇ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 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ㅇ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 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 보장시설수급자의경우시군구시설생계급여지급부서가해당시설시설장에게보조금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ㅇ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개요

    ㅁ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 ’22.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 대비) : 4.3%
    ㅇ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ㅇ (소요예산) 약 9,90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
    ㅇ (사업기간) ’22.6월 ~ 8월(3개월) * 카드지급개시 : 6.24(금)
    ㅇ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ㅁ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
    ㅇ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ㅇ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ㅇ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
    ㅇ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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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월.조간]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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