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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법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주요 개정내용

    1.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합니다

     

    2.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 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합니다

     

    3.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4.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입법 주요내용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①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

     

    ◈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10%
    신혼부부 15%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신생아 35% 신생아 30% 생애최초 15%
    생애최초 15%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20% 노부모5% 일반공급30%
    일반공급 10%

     

    ㅇ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ㅇ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신생아,다자녀)

    ◈ (소득자산) 신혼.신생아 Ⅰ(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자산 3.61억원

    신혼.신생아Ⅱ(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61억원)

    다자녀(1순위 : 수급자 등,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2만호 수준

    * (매입)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15만호 (전세)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23만호

     

    ②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 先배정

    * 우선(50%), 일반(20%), 추첨(30%), →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ㅇ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호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2. 결혼 패털티 개선

    ① 맞벌이 소득기준 환화(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예시 :  월평균소득 140 → 200%)

    -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

     

    ② 부부 개별신청 허용(공공민간)

    중복 당첨되는, 先접수분은 유효 처리

     

    -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처 허용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③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공공민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前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결혼 前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有 : (現) 생초 특공 신청 불가 (改) 신청 가능
    결혼 前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有 : (現) 생초·신혼 특공 신청 불가 (改) 생초·신혼 신청 가능

     

    ③ 자격요건(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231201(조간)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공공주택정책과).pdf
    0.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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