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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르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라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합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입니다
이와함께 도입되는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 이력관리제 도입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등 6건
배저리 안전성 인증 절차 마련
✅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배터리(팩) 제작자.생산지 형식, 배터리(셀) 제적자.주요원료.용량, 외관, 전기규격 등
✔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하는 배터리 시험항목을 준용합니다
*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
✔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기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적합성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최초 인증받은 후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실시하며, 생상공정에 대한 서류평가, 성능시험대행자 입회 하에 실시하는 생산공정 감독으로 나누어 진행
✔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변경인증) 했습니다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규정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시간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합니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배터리가두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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