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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에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2년이내 중고차로 판해할떄는 서울시에 판매승인 요청을 해야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됩니다
전기차 판매승인 운영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이메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신청 방법인 전자우편 접수도 병행합니다
무공해자 의무운해익간 내 판매승인 신청 온라인 주소 - 바로가기
개인정보 포함 서류 제외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 했습니다
그간 의무 운행기간 2년 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해 ㅁ수자의 주소지 확인용으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 주소지(시군구)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판매승인서에 입력된 매수자 주소와 차량등록 매수자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 다시 판매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파악학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기재 등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은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고나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기,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판매승인 안내
1. 추진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한 의무운행기간의 준수 및 승계
2. 판매승인 신청
서울시 누리집 - 바로가기
3. 전기(이륜포함) -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의무운행기간
의무운행기간은 5년이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내 명의 이전시 판매승인 대상
4. 전기(이륜포함),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치급차량 판매 또는 용도변경시 보조금 환수
ㅇ 타지자체로 판매 시에는 서울시 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을 적용합니다(명의변경없이 이사.전출 제외)
ㅇ 전기화물차 등록후 1년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서울시내 :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지역 : 국비의 30% + 시비(운행기간별 환수율)
ㅇ 택시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택시 구매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5. 전기, 수소차 판매승인 절차
- 신청접수 : 서울시 누리집(온라인) : 판매자 → 서울시
- 검토 : 구매보조금 확인 및 환수여부 등 : 서울시
- 처리.결과 송부 : 판매승인서(이메일 송부) : 서울시 → 판매자
- 명의이전 : 판매승인서 지참(차량등록부서) : 판매자 → 차량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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