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하였으나 전산 개편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 개시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230421(참고)전세사기_피해자_저금리_대환_대출_개시(주택기금과).pdf
    0.17MB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ㅇ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1. 연소득

    : 7천만 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무관)

     

    2. 보증금 / 면적상환

    : 3억 원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3. 대출한도

    : 2억 4천만 원(보증금 80% 이내)

     

    4. 금리

    연소득 / 보증금 1.4억 이하 1.7억 이하 1.7억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5.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친)

     

    6.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