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하였으나 전산 개편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 개시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ㅇ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1. 연소득
: 7천만 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무관)
2. 보증금 / 면적상환
: 3억 원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3. 대출한도
: 2억 4천만 원(보증금 80% 이내)
4. 금리
연소득 / 보증금 | 1.4억 이하 | 1.7억 이하 | 1.7억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5.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친)
6.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