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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9일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 나선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 나선다
ㅁ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ㅁ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 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ㅇ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0개소 내외)
* 점검‧단속 대상 사업장 유형: 피해 신고 접수,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여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 시행한 데 이어,
ㅇ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개요> • (구성) 18개 광역시‧도별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지방관서 담당자 • (운영) 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등 사건 인지 즉시 해당 지역 실무협의 체에 공유,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3일 내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 확인 |
ㅇ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 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채용절차법)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법) 노조 측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행위 적용
<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 고용부: 채용강요 관련 과태료 처분 총 7건(총 105백만원) • 공정위: 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중(6건 심의 상정) • 경찰청: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 196명 송치(구속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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