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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경관보전직불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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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사업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초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준경관 초지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2017~2019년 기간 중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초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 시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 100만 원, 초지에 준경관 초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45만 원이 지원된다. 경관작물은 최소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준경관초지는 최소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
농지 | 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
초지 | 준경관초지작물 |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면 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시→추진위원회) 한 후 이행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ㅇ 신청 후 사업대상 면적이 확정(8월)되면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10월)한다. 차년도에는 파종, 개화실태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동계작물) 개화기~ 5월 15일 (하계작물) 개화기 ~ 10월 15일
ㅇ 22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10 농가이며, 대상면적 1,474ha, 총 6억 8,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재배작물은 유채(우도), 보리(가파도), 메밀(성읍 2리, 광평리), 목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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