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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기간

    감면 기간은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를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90%가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해 임대료를 30% 인하합니다

     

    제주도 임대료 감면 효과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415개 상가·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약 13억 3,0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실제 감면율은 73.6%에 달합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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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18_회계과_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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