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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체육 확대와 민간체육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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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335백만원 투입
제주도는 2017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도입해 민간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K-방역과 함께하는 1타 3만 체육 쿠폰사업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 1타 3만 체육쿠폰사업(2020~2022) : 가맹업체에서 8만원 이상 누적 결제시 3만원 현금지원
ㅇ 도내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 제주은행의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탐나는전)를 사용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제주도 지난 3년간 사업시행 결과 도민 이용 건수 및 가맹점 매출 증가
제주도는 2020~2022년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 분석 결과, 이용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해 도민들의 체육활동 향유 기회 증대와 사업장 경영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용건수 : (20년) 3만4천건 → (21년) 6만3천건 → (22년) 8만건
** 가맹점 매출액 : (20년) 4,164백만원 → (21년) 5,580백만원 → (22년) 7,579백만원
ㅇ 현재 가맹점은 이용대상 민간체육시설 859개 사업장 중 521개소(60.6%)입니다
<이용대상 민간체육시설 현황(2022. 12. 31현재)>
합 계 | 등록체육시설업 | 신고체육시설업 | |||||
소 계 | 당구장 | 체육 도장 |
골 프 연습장 |
체력 단련장 |
기타 | ||
859 | 45 | 814 | 226 | 167 | 133 | 130 | 158 |
가맹점 지원 절차는 제주도체육회에 할인 이용을 신청한 후 체육시설 이용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즉시 10%를 할인하며, 도 체육회에서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ㅇ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체육시설업 사업주는 제주도 체육회(☎064-717-714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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