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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시행으로 도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누적금액 제한 및 특례 연장 등 추진
상하수도본부는 모든 계약에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역 공개,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 및 누적금액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에는 추가로 ‘만족도 조사를 통한 공사계약 우수업체 발굴’ 시책을 추진해 만족도 조사 결과 85점 이상 업체에 대한 업종별 리스트를 관리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상하수도본부 계약현황 : 1,189건 1,399억(‘22년 12월말 기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인하 등을 포함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ㅇ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ㅇ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내용
구 분 | 현행 규정 | 특례 적용 시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
계약 보증금 |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특례적용시 100분의 5)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진행중 |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
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
|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
수의계약 절차 |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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