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시행으로 도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누적금액 제한 및 특례 연장 등 추진

    상하수도본부는 모든 계약에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역 공개,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 및 누적금액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추가로 만족도 조사를 통한 공사계약 우수업체 발굴시책을 추진해 만족도 조사 결과 85점 이상 업체에 대한 업종별 리스트를 관리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본부 계약현황 : 1,1891,399(‘2212월말 기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인하 등을 포함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올해 630일까지 연장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내용

    구 분 현행 규정 특례 적용 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
    보증금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특례적용시 100분의 5)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진행중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30109_수시_상하수도본부_2023년 계약 투명성 신속집행 노력.hwp
    0.14MB

     

     

     

    제주도 상장희망기업 육성 속도 낸다…2차 수요조사 실시

     

    제주도 상장희망기업 육성 속도 낸다…2차 수요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에서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2차 상장희망기업 온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 상장희망기업 육

    nambuland.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