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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규모 농가 등 9,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4억 8,000만원(도비 22억 4,000만원, 자부담 2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대상

    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이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경영주)이며,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을 참고해 별도의 시설 재배면적이 적용 됩니다

     

    또한 정부 시책인 청년농 3만명 육성과 연계해 제주도내 3 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이상 ~ 45세 이하의 청ㅇ년농업인(경영주)도 이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류(만감 포함)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 2,600㎡
    • 시설 채고(평균) : 4,750㎡등

     

    지원품목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 이며, 지원금액은 농가자재 구입비 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제주도는 2024년 2월 5일 ~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3월부터 농기자재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 농가는 6월 29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확인서를 지역농협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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