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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50억 원 등을 확보해 637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ㅇ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연 2,400만 원(또는 2,250만 원) 수준의 인건비로 최대 월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ㅇ 참여 청년에게는 △1인당 300만 원 범위 내 교육, 컨설팅 등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지원 △2년 이상 계속 근무 청년 대상 1,000만 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청년 로컬창업 드림밸리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고, 이를 통해 111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형)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성장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 - (1∼2년차) 인건비 지원 2년 + (3년차)계속 고용 청년 인센티브 1년 지원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 플러스) 지역 내 창업 청년의 성장지원(1년차)을 통하여 지역 청년 기업의 지속정착 및 지역 청년의 추가 고용 창출(2년차) 유도 - (1년차) 지역 청년의 창업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지원비 1인당 연 1,500만원 지원 - (2년차) 청년을 추가(신규)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연 2,400만원) 지원 (지역포용형)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연계 지역청년 네트워크․활동 육성 연계 일자리 - (1년이내)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 |
ㅇ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통합 모집공고는 제주도청 누리집(http://www.jeju.go.kr) 및 각 사업수행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23년 1월 3일까지 각 사업별 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ㅇ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기업을 선정하고, 제주도청 및 사업 수행기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참여자 526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까지 지원하며 지역혁신형, 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청년은 2년 종료 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3,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인재유입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 취업으로 연계하고,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청년의 범위
ㅇ 연령기준: 만 18 ~ 39세(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청년
ㅇ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ㅇ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및 주민등록 유지
- 다만,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시 참여 가능
3) 일자리의 성격
ㅇ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ㅇ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ㅇ 중소기업 이하, 미스매칭 등으로 청년 수요가 큰 일자리
ㅇ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광사업 등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자리
ㅇ 다른 일자리에 우선하여 청년을 투입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일자리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ex. 전문컨설팅) - 사업수행기관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
4) 일자리 취업 및 창업 분야
ㅇ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성장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
- 지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ㅇ 지역 전략 및 연고 산업,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지역 장인 육성 분야 등 지역특화 창업
- 지역 내 창업 청년의 성장지원(1년차)을 통하여 지역 청년 기업의 지속정착 및 지역 청년의 추가 고용 창출(2년차) 유도
- 사업장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함
- 창업 7년 이내 청년(청년을 1명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지원
ㅇ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연계 지역청년 네트워크․활동 육성 연계 일자리
-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 청년몰‧네트워크 등 연계 일자리
- 사회적경제 조직 일터기반 실무교육을 통한 지역청년활동 참여 취업 연계
2. 2023년 모집사업
- 총 모집인원: 111명
사업유형 | 사업명 | 기업 모집 분야 | 청년 일자리수 |
지역 혁신형 |
제주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사업 | MICE 산업인 국제회의기획업, 전시기획 및 행사 운영 (국제회의/세미나/전시운영/박람회/이벤트/관광/마케팅 등) * 수행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30 |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사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거하여, 문화산업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콘텐츠 기획, 개발, 운영 직무에 청년 고용을 희망하는 도내기업 * 수행기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46 | |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지역기업으로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혁신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지원, 우수한 혁신인재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수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15 | |
상생기반대응형 (창업성장 플러스) |
청년 로컬창업 드림밸리 사업 | 제주자원에 기반한 창업 7년 이내 로컬 창업 청년의 자생력 확보 및 청년 일자리 제공 * 수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5 |
지역 포용형 |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 제주도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일반, 사회적, 소비자),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 *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5 |
※ 사업기간
① (지역혁신형) 약정개시일로부터 2년 예산 범위내, 2년 종료 후 계속 고용 청년에 대해 1년 인센티브 직접 지원
②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 플러스) 약정개시일로부터 1년 예산 범위내, 1년 종료 후 청년 추가(신규) 채용시 1년 인건비 지원
③ (지역포용형) 약정개시일로부터 1년 예산 범위내
※ 세부사업별 참여 및 제한 조건은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부서에서 별도 모집 공고할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따름
3.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지역의 취·창업 확대, 창업 초기 청년의 성장․정착 지원,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직무경력 쌓기,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유입, 유출방지로 지역 활력 제고 |
①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2년차), 지역포용형
-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
가. (지역혁신형) 약정개시일로부터 2년 범위내
나.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 플러스 2년차, 지역포용형) 약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
- 지원금액
가.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2년차)
: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 이상(월 국도비 보조 180만원)
나. (지역포용형)
: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250만원 이상(월 국도비 보조 1,687,500원)
※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결정
※ 기업 부담분 4대보험은 기업부담
- 읍면 지역, 서귀포시 동지역(타지역 거주자에 한함)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
* 지역포용형 일자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
② 간접지원비 지원: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 플러스(1년차)
- 청년 창업 기업 간접지원비 지원: 1년 범위내(약정개시일 ~ 2023. 12. 31)
- 지원금액: 청년 창업기업 1인당 연 1,500만원
- 재료비, 임차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시제품 제작, 홍보‧재무 컨설팅, 임차료 등 성장 지원)
4. 참여자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 참여자는 워크넷(www.work.go.kr) 등록 유효 구직자에 한함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 원칙
○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적용원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주 부담)
○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5. 참여제한 기업 및 청년
기 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사업주
○ 유형간(’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청 년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만18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자, 참여일 기준 취업상태에 있는 자(단, 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년 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자
○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중복참여: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중도포기 이력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선발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6. 신청 및 접수(기업)
○ 신청접수 기간: 2022. 12. 20.(화) ~ 2023. 1. 3.(화) 18:00
※ 신청인원 부족시 사업 수행기관 수시 채용 절차 진행 예정
○ 지원인원: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지원인원 제외)의 50% 범위
※ 참여기업의 수, 참여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에서 기업에 배정
- 사업참여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이 취소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됨
○ 신청접수처 문의
사업명 | 문의처 | 신청방법 |
제주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사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064)735-1083, 1087 |
방문, 이메일 접수 http://www.iccjeju.co.kr |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사업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064)735-0628 |
이메일 접수 culture@ofjeju.kr |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064)720-8911, 8915 |
이메일 접수 kms@jba.or.kr |
청년 로컬창업 드림밸리 사업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064)720-8911, 8915 |
이메일 접수 kms@jba.or.kr |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36-3203 |
방문, 이메일 접수 jejuimpact@jejuhub.org |
○ 제출서류
가) 사업 참여신청(기업) 1부 * 해당 사업별 참여자격 증빙서류 추가 제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 참여 기업(단체) 소개서 1부
라) 참여 기업 확인서 1부
7.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심사
※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부서에서 별도 모집 공고할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따름
○ 선정절차
도 | 수행기관, 사업부서 | 수행기관, 사업부서 | ||
모집계획 공고 | ➡ | 신청서 접수 (결격사유확인) |
➡ | 참여기업 선정 ※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선정 |
수행기관, 사업부서, 참여기업 | 수행기관, 사업부서 | ||
➡ | 약정체결 | ➡ | 참여자 선발․승인 |
ㅇ 결과 통보: 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8.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부정수급 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제주자치도와 참여기업간의 약정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경제정책과 일자리팀 064-710-3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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