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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도내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12월 1일부터 택시 부제 전면해제
제주도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왔으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닌다
개정된 훈령에 따라 제주도는 택시난 발생지역에 해당돼 지난 24일 관련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택시 부제는 도입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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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_교통항공국_택시 부제 전면해제_최종본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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