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230306_정례_주택토지과_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최종).hwp
    0.14MB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3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인 이도1, 용담1, 일도1, 일도2, 삼도1, 삼도2,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10)

     

    농촌주택개량 사업 혜택

    대상자에게 융자를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중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 고정금리(혹은 변동금리)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혹은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차 신청 기간은 213일부터 317일까지이며, 1차 선정 후 남은 사업 물량에 한하여 수시로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2주택 허용, 청년대상 금리우대 등 사업요건을 완화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사업 신청 요건 중 1주택 요건을 완화해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을 허용합니다

     

    사업대상자가 청년(40세 미만, 831월 이후 출생자)인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해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이 원활하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자세한 상담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8~2022) 제주도의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해마다 300가구씩 총 1,5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 초기 1분기부터 대상가구의 약 80%가 신청하고 3분기 즈음에 한 해 계획 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물량을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