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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2차 신청을 오는 122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 신청 안내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ㅁ (지원대상) 21 ~ 22년도 선발 어업인후계자,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선정자 (대상자 별도안내)

    (지원금액) 1명당 100만원

    (방문 신청) 2022. 11. 23(). ~ 12. 2.()

    필수서류

    - 신분증 및 지원 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에 구비)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어업실적 증빙사료(어업경영체 등록증, 선적증서, 어선원부, 선원승선신고확인서 중 1)

     

    제외대상

    - 타시도로 이주한 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이력 있는 자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 지원 받은 경우

    - 본인의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고 있는 경우

    - 수산관계법령 위반하여 어업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등

    - 수산업경영인, 귀어 융자금 및 청년어업인 영어정착금 지원받은 후 어업을 포기한 경우

    신청장소: 제주도청 2청사 수산정책과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1~3215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고 있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업인 (대상자 별도안내)

    (지원금액) 1명당 30만원

    (방문 신청) 2022. 11. 23(). ~ 12. 2.()

    필수서류

    - 신분증 및 지원 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에 구비)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어업실적 증비자료(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기반 증빙서,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선원승선신고확인서 등 서류 1)

     

    제외대상

    - 타시도로 이주한 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이력 있는 자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 지원 받은 경우

    - 본인의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고 있는 경우

    - 수산관계법령 위반하여 어업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등

     

    신청장소: 제주도청 2청사 수산정책과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1~3215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 지역 거주자 또는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

    (지원금액) 1명당 64만원

    (방문 신청) 2022. 11. 23(). ~ 12. 2.()

    필수서류

    - 신분증 및 지원 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에 구비)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수협 위판실적 또는 어촌계 구매 확인서 등) 또는 연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실적(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서류 (연간 기준: ‘21.11.1.~’22. 11. 1.)

     

    제외대상

    - 타시도로 이주한 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이력 있는 자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 지원 받은 경우

    - 본인의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고 있는 경우

    - 수산관계법령 위반하여 어업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등

     

    신청장소: 제주도청 2청사 수산정책과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1~3215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 신청 안내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매출액 감소로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

     

    (지원금액) 1명당 30만원

     

    (방문 신청) 2022. 11. 23(). ~ 12. 2.()

    필수서류

    - 신분증 및 지원 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에 구비)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승선실적 있는 어선의 선주가 매출 감소로 인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원받은 자료(지급 실적확인서 또는 입금내역서)

    - 선주 사업자등록증 또는 선적증서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은 어선의 선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제외대상

    - 타시도로 이주한 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이력 있는 자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 지원 받은 경우

    - 본인의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고 있는 경우

    - 수산관계법령 위반하여 어업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등

     

    신청장소: 제주도청 2청사 수산정책과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1~3215

     

    제주형 7차 어업 분야 재난지원금 2차 신청대상

    21~22년도 선발 어업인후계자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선정자는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으로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금으로 1명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 지역 거주자 또는 상·공업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 64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출액 감소로 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1명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로 이주한 자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다른 분야)을 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어업과 타 업종 중복 경영자 제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제주형 7차 어업 분야 재난지원금 2차 신청일 신청방법

    신청은 122일까지 신분증,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지원금 신청·접수 건에 대해 제외대상 심사와 자격 적격 여부 검토를 통해 12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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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24_수시_수산정책과_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 지원금_최종배포용_f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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