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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나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146명의 엄마에게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19년)67명․90백만원 →(’20년)198명․289백만원→(’21년)241명․356백만원
- ‘21년도 대비 감소사유: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 감소와 예술인, 특수고용직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제주 일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 등 146명 출산급여 지원
출산급여 수급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 엄마가 대부분(61.6.%, 90명)을 차지했고, 다음은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프리랜서)(33.6%, 49명),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4.8%, 7명) 순이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ㅇ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로 나뉩니다
ㅇ 예술인,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 급여 지급대상자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특수고용직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20.12.10. 특수고용직 ’21.7.1. 각 고용보험 적용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보험 가입대상 14개 직종 종사자 ▸(‘21.7월 적용: 12개) ①보험설계사 ②학습지 방문강사 ③교육교구 방문강사 ④택배기사 ⑤대출모집인 ⑥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⑦방문판매원 ⑧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가전제품 배송기사 ⑩방과후강사 ⑪건설기계종사자 ⑫화물차주 ▸(’22.1월 적용: 2개) ⑬퀵서비스 ⑭대리운전 |
** 수급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충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서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 개요
ㅁ 추진 배경
ㅇ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일반회계)
ㅁ 제도 내용
ㅇ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고용직,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ㅇ (지원 수준)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150만원 일괄 지급)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ㅇ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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