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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 원 확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 원 확정
-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향, 8월 호우피해 복구비 420억 증액 -
- 내년 초 까지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21.)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서면)하여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 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 7,802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 하여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계획 관련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 부산‧경북 내륙 지역을 지나면서 9.3.~7.일까지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ㅇ 일부 지역은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80년)를 훨씬 뛰어 넘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내려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440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ㅇ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0,0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5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으며,
ㅇ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 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 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 주택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향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ㅇ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 원을 더한 총 300만 원을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난 8.29.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8.8~17 기간 중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정부는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ㅇ 지난 8.8~17. 호우에 따른 주택(전파, 반파, 침수) 피해 이재민 및 소상 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 확정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 원을 증액하여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주택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 사유시설 피해 지원에 관한 주된 법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96.6.21. 제정되었으며, 대통령령 제정 이전에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
ㅇ 그러나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 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이번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를 계기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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