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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 -

    ㅁ 9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서도 규제개선 건의 접수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ㅇ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하고,
    * 다른 업종 추가 신청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복수면허(예 :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시 중복특례는 “1회로 한정”함에 따라 면허 반납 후 재등록시 특례적용이 불가 → 중복특례를 “1개 업종”으로 개정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수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 모호 → 지수조정률 방식도 명시

    ㅇ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하여, Eng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 현재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 중
    -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건발생 초기 소방청 등과의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 → (개선)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

    ㅇ 석공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석공기능사가 석재를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건축, 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
    -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②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합니다
    ㅇ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 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합니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여객터미널 공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ㅇ 250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합니다
    * 차명, 제작자, 차량중량,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표

    ③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ㅇ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 기존 대지 면적의 10%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내)

    ㅇ GB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시설)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 현재 GB 내 설치 허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④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들은 개선방안이 마련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연번 과제세부내용 조치사항 담당자(연락처)
    1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확대
    ㅇ (현황) 중복특례는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되어 면허를
    반납한 후 해당 업종을 재등록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용 불가
    ㅇ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적용시 ‘1회 한정’
    에서 ‘1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
    등록 및 반납이 가능토록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
    (‘22.12)
    건설정책과
    정채균 사무관
    (044-201-4582)
    2 □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 지원
    ㅇ (현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수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 모호
    ㅇ (개선)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으로
    품목조정률 방식 외에 지수조정률 방식을 추가적으로 명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22.10)
    건설정책과
    김효석 사무관
    (044-201-4597)
    3 □ 사망사고 미발생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도 벌점 경감
    ㅇ (현황)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
    ㅇ (개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토록 개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개정
    (‘22.12)
    건설안전과
    유연형 사무관
    (044-201-4593)
    4 □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 조정
    ㅇ (현황) 건설공사 참여자(발주, 시공, 감리)는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된 후 2시간 이내에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신고, 발주청‧인허가기관은 사고경위 등을 24시간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
    ㅇ (개선) 최초 신고 기한을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된 후
    6시간 이내로 완화하고, 발주청‧인허가기관 2차신고도
    48시간 이내로 조정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
    및 제61조
    (‘22.12)
    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
    (044-201-3562)
    5 □ 석공분야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확대
    ㅇ (현황) 석공기능사 자격은 토목 및 건축 현장의 석재
    시공 시 활용되고 있으나, 취득자가 건축 현장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자격점수) 산정 시 토목분야 자격외에 불인정
    ㅇ (개선) 석공기능사 자격은 토목분야에 한정하여 인정
    하였으나 건축분야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개정
    (’22.12)
    기술정책과
    장미선 사무관
    (044-201-3555)
    6 □ 건설업 등록시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요건 현실화
    ㅇ (현황)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방지 등을 위해 기술
    인력의 상시근무를 건설업 등록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일부 현장에서 일과 후 영업활동까지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건설기술인 애로 발생
    ㅇ (개선)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
    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2.12)
    건설정책과
    정채균 사무관
    (044-201-4582)
    7 □ 복합환승센터 사업 승인 시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의제
    ㅇ (현황) 복합환승센터 내에 여객터미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관련법의 이원화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
    계획 승인과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불편이 있는 실정
    ㅇ (개선)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시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에 대해 관계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하여 행정력 낭비 및 불편사항 개선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
    개정
    (’23.3)
    광역환승과
    곽병철 사무관
    (044-201-5136)
    8 □ 무인등록비행장치 자격증명 모바일 증명 가능토록 개선
    ㅇ (현황) 조종자증명 4종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고 있어 소지 등에 불편
    ㅇ (개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 등과 같이 모바일
    형식으로 조종자증명 발급 개선
    드론법
    제9조의2
    신설
    (‘22.2)
    첨단항공과
    이석진 사무관
    (044-201-4315)
    9 □ 미래형 자동차 제원표 마련
    ㅇ (현황)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제원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현재의
    제원표는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개선) 국내 자동차제작사 및 수입사 등을 대상으로
    미래형 자동차 제원표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원표 개정안 마련 예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3.3)
    자동차정책과
    임유현 사무관
    (044-201-3838)
    10 경미한 증축 및 대지확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ㅇ (현황) 공장 등 소규모 증축 등에 따른 기존 대지의
    경미한 확장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여 생산
    활동 등 경제활력 저해
    ㅇ (개선) 건축물의 증축 등에 따른 부지확장은 기존 대지
    면적의 10% 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하고,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도 기존 부지 면적의 5%에서 10%로 완화
    * 개발행위허가 규모: 관리‧농림 3만㎡, 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 5천㎡ 미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개정
    (`22.12)
    도시정책과
    이상욱 사무관
    (044-201-3707)
    11 □ 그린벨트지역내 농산물 저장고 등 생업시설 설치 간소화
    ㅇ (현황) 농수산업 관련 소규모 시설은 주민 생업시설
    로서 대체로 GB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허용 규정이 없어 영농활동에 애로
    ㅇ (개선) 저온저장고*(냉장시설)는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GB에서도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검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22.12)
    녹색도시과
    류경진 사무관
    (044-201-3747)
    12 □ 설계용역 적격심사 낙찰율 상향
    ㅇ (현황) 타 부처 대비 국토부의 설계용역(2.1억~10억 구간)
    종합평점 기준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낙찰됨(낙찰 하한율 82.995%, 타부처에 비해 2.55% 낮음)
    * 각 부처별로 용역 적격심사기준을 운영하여 종합평점 기준점수가 상이
    ㅇ (개선)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용역의 종합
    평점 기준점수를 상향(현행:90점→개선:95점)하여 최저 낙찰
    하한율을 개선(낙찰 하한율 82.995% → 85.55%)
    * 설계용역(2.1∼10억원) 종합평점기준점수: 조달청·국방부등(95점), 국토부(90점)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2.12)
    기술혁신과
    김종현 사무관
    (044-201-3566)
    13 □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서 개선
    ㅇ (현황) 발주청 및 수급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확인 시
    지정번호만을 확인하여 해당 신기술의 범위를 파악
    하기 어려움
    ㅇ (개선) 별지서식에 해당 신기술의 범위를 기재하여,
    신기술의 시공범위를 발주청이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확인가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2.12)
    기술정책과
    송화용 사무관
    (044-201-3558)
    14 □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보완
    ㅇ (현황)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되면서 직접시공계획서도 개정하였으나, 일부 규정이
    미비한 상태
    ㅇ (개선)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을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혼란 방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개정
    (‘22.12)
    건설정책과
    김석원 사무관
    (044-201-3514)
    15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시 제안절차 간소화
    ㅇ (현황)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검토 단계와
    구역지정 요청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발생
    ㅇ (개선) 시‧군‧구청장이 법정 절차가 아닌 구역지정 제안
    검토 단계의 절차를 불필요하게 추가하여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지침 시달
    권고 지침
    시달
    (`22.10)
    도시활력지원과
    유지완 사무관
    (044-201-3735)
    16 □ 트램 선로 출입 허용
    ㅇ (현황) 트램은 철도로 분류되는데, 일반철도처럼 선로
    출입 및 통행행위가 금지된다면 트램 장점 퇴색 우려
    ㅇ (개선) 향후 건설될 트램의 운영방법(일반도로와의 혼용,
    광장 통과여부 등), 개통시기를 고려하여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정
    철도안전법
    제48조제5호
    개정
    (’23.12)
    철도안전정책과
    장원 사무관
    (044-201-4602)
    17 □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ㅇ (현황)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
    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마련되지 않은 주차장이 대부분인 상황
    ㅇ (개선) 지자체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신설
    (‘23.6)
    생활교통복지과
    조광영 사무관
    (044-201-3814)
    18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지원 확대
    ㅇ (현황) 광역교통의 한축을 담당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광역BRT’) 운송사업에 대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않아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한계 발생
    ㅇ (개선)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의 사용용도를 ‘광역BRT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광역교통법
    제2조 및
    제11조의6 등
    개정
    (‘23.3)
    광역교통도로과
    최보람 사무관
    (044-201-5121)
    광역교통정책과
    김명순 사무관
    (044-201-5050)
    19 □ 경관심의(개발사업 변경) 대상 완화
    ㅇ (현황)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
    ㅇ (개선) 건축물의 최고높이 또는 용적률이 경미하게
    변경(상향 또는 증가)되는 경우 재심의 생략
    * (예시)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 증가의 범위는 100분10 이하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
    경관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23.12)
    건축문화경관과
    김성자 사무관
    (044-201-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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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06(조간)_제3회_국토교통_규제개혁위원회_개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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