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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 -
ㅁ 9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서도 규제개선 건의 접수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ㅇ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하고,
* 다른 업종 추가 신청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복수면허(예 :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시 중복특례는 “1회로 한정”함에 따라 면허 반납 후 재등록시 특례적용이 불가 → 중복특례를 “1개 업종”으로 개정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수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 모호 → 지수조정률 방식도 명시
ㅇ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하여, Eng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 현재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 중
-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건발생 초기 소방청 등과의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 → (개선)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
ㅇ 석공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석공기능사가 석재를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건축, 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
-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②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합니다
ㅇ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 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합니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여객터미널 공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ㅇ 250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합니다
* 차명, 제작자, 차량중량,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표
③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ㅇ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 기존 대지 면적의 10%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내)
ㅇ GB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시설)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 현재 GB 내 설치 허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④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들은 개선방안이 마련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연번 | 과제세부내용 | 조치사항 | 담당자(연락처) |
1 |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확대 ㅇ (현황) 중복특례는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되어 면허를 반납한 후 해당 업종을 재등록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용 불가 ㅇ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적용시 ‘1회 한정’ 에서 ‘1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 등록 및 반납이 가능토록 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 (‘22.12) |
건설정책과 정채균 사무관 (044-201-4582) |
2 | □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 지원 ㅇ (현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수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 모호 ㅇ (개선)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으로 품목조정률 방식 외에 지수조정률 방식을 추가적으로 명시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22.10) |
건설정책과 김효석 사무관 (044-201-4597) |
3 | □ 사망사고 미발생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도 벌점 경감 ㅇ (현황)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 ㅇ (개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토록 개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개정 (‘22.12) |
건설안전과 유연형 사무관 (044-201-4593) |
4 | □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 조정 ㅇ (현황) 건설공사 참여자(발주, 시공, 감리)는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된 후 2시간 이내에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신고, 발주청‧인허가기관은 사고경위 등을 24시간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 ㅇ (개선) 최초 신고 기한을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된 후 6시간 이내로 완화하고, 발주청‧인허가기관 2차신고도 48시간 이내로 조정 |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 및 제61조 (‘22.12) |
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 (044-201-3562) |
5 | □ 석공분야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확대 ㅇ (현황) 석공기능사 자격은 토목 및 건축 현장의 석재 시공 시 활용되고 있으나, 취득자가 건축 현장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자격점수) 산정 시 토목분야 자격외에 불인정 ㅇ (개선) 석공기능사 자격은 토목분야에 한정하여 인정 하였으나 건축분야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개정 (’22.12) |
기술정책과 장미선 사무관 (044-201-3555) |
6 | □ 건설업 등록시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요건 현실화 ㅇ (현황)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방지 등을 위해 기술 인력의 상시근무를 건설업 등록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일부 현장에서 일과 후 영업활동까지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건설기술인 애로 발생 ㅇ (개선)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 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2.12) |
건설정책과 정채균 사무관 (044-201-4582) |
7 | □ 복합환승센터 사업 승인 시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의제 ㅇ (현황) 복합환승센터 내에 여객터미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관련법의 이원화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 계획 승인과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불편이 있는 실정 ㅇ (개선)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시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에 대해 관계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하여 행정력 낭비 및 불편사항 개선 |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 개정 (’23.3) |
광역환승과 곽병철 사무관 (044-201-5136) |
8 | □ 무인등록비행장치 자격증명 모바일 증명 가능토록 개선 ㅇ (현황) 조종자증명 4종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고 있어 소지 등에 불편 ㅇ (개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 등과 같이 모바일 형식으로 조종자증명 발급 개선 |
드론법 제9조의2 신설 (‘22.2) |
첨단항공과 이석진 사무관 (044-201-4315) |
9 | □ 미래형 자동차 제원표 마련 ㅇ (현황)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제원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현재의 제원표는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개선) 국내 자동차제작사 및 수입사 등을 대상으로 미래형 자동차 제원표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원표 개정안 마련 예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3.3) |
자동차정책과 임유현 사무관 (044-201-3838) |
10 | 경미한 증축 및 대지확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ㅇ (현황) 공장 등 소규모 증축 등에 따른 기존 대지의 경미한 확장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여 생산 활동 등 경제활력 저해 ㅇ (개선) 건축물의 증축 등에 따른 부지확장은 기존 대지 면적의 10% 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하고,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도 기존 부지 면적의 5%에서 10%로 완화 * 개발행위허가 규모: 관리‧농림 3만㎡, 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 5천㎡ 미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개정 (`22.12) |
도시정책과 이상욱 사무관 (044-201-3707) |
11 | □ 그린벨트지역내 농산물 저장고 등 생업시설 설치 간소화 ㅇ (현황) 농수산업 관련 소규모 시설은 주민 생업시설 로서 대체로 GB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허용 규정이 없어 영농활동에 애로 ㅇ (개선) 저온저장고*(냉장시설)는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GB에서도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검토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22.12) |
녹색도시과 류경진 사무관 (044-201-3747) |
12 | □ 설계용역 적격심사 낙찰율 상향 ㅇ (현황) 타 부처 대비 국토부의 설계용역(2.1억~10억 구간) 종합평점 기준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낙찰됨(낙찰 하한율 82.995%, 타부처에 비해 2.55% 낮음) * 각 부처별로 용역 적격심사기준을 운영하여 종합평점 기준점수가 상이 ㅇ (개선)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용역의 종합 평점 기준점수를 상향(현행:90점→개선:95점)하여 최저 낙찰 하한율을 개선(낙찰 하한율 82.995% → 85.55%) * 설계용역(2.1∼10억원) 종합평점기준점수: 조달청·국방부등(95점), 국토부(90점)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2.12) |
기술혁신과 김종현 사무관 (044-201-3566) |
13 | □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서 개선 ㅇ (현황) 발주청 및 수급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확인 시 지정번호만을 확인하여 해당 신기술의 범위를 파악 하기 어려움 ㅇ (개선) 별지서식에 해당 신기술의 범위를 기재하여, 신기술의 시공범위를 발주청이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확인가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2.12) |
기술정책과 송화용 사무관 (044-201-3558) |
14 | □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보완 ㅇ (현황)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되면서 직접시공계획서도 개정하였으나, 일부 규정이 미비한 상태 ㅇ (개선)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을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혼란 방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개정 (‘22.12) |
건설정책과 김석원 사무관 (044-201-3514) |
15 |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시 제안절차 간소화 ㅇ (현황)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검토 단계와 구역지정 요청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발생 ㅇ (개선) 시‧군‧구청장이 법정 절차가 아닌 구역지정 제안 검토 단계의 절차를 불필요하게 추가하여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지침 시달 |
권고 지침 시달 (`22.10) |
도시활력지원과 유지완 사무관 (044-201-3735) |
16 | □ 트램 선로 출입 허용 ㅇ (현황) 트램은 철도로 분류되는데, 일반철도처럼 선로 출입 및 통행행위가 금지된다면 트램 장점 퇴색 우려 ㅇ (개선) 향후 건설될 트램의 운영방법(일반도로와의 혼용, 광장 통과여부 등), 개통시기를 고려하여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정 |
철도안전법 제48조제5호 개정 (’23.12) |
철도안전정책과 장원 사무관 (044-201-4602) |
17 | □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ㅇ (현황)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 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마련되지 않은 주차장이 대부분인 상황 ㅇ (개선) 지자체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신설 (‘23.6) |
생활교통복지과 조광영 사무관 (044-201-3814) |
18 |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지원 확대 ㅇ (현황) 광역교통의 한축을 담당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광역BRT’) 운송사업에 대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않아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한계 발생 ㅇ (개선)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의 사용용도를 ‘광역BRT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
광역교통법 제2조 및 제11조의6 등 개정 (‘23.3) |
광역교통도로과 최보람 사무관 (044-201-5121) 광역교통정책과 김명순 사무관 (044-201-5050) |
19 | □ 경관심의(개발사업 변경) 대상 완화 ㅇ (현황)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 ㅇ (개선) 건축물의 최고높이 또는 용적률이 경미하게 변경(상향 또는 증가)되는 경우 재심의 생략 * (예시)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 증가의 범위는 100분10 이하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 |
경관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23.12) |
건축문화경관과 김성자 사무관 (044-201-3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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