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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다나 와 2022. 9. 15. 18:17목차
2022년 9월 15일 국세청에서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ㅁ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ㅇ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7일1)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일시적 2주택자 등 64만여 명2)에게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 합산배제(제외) 등: 모바일(55세 미만) 9.7.(수), 우편 9.13.(화)일시적 2주택․부부공동명의 등: 모바일(55세 미만) 9.13.(화), 우편 9.16.(금)
2) 합산배제(39만 명), 부부공동명의(15.7만 명), 일시적 2주택(4.7만 명), 상속주택(1만 명), 지방 저가주택(3.5만 명)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추가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청요건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되었으며,
ㅇ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종중(宗中)의 경우에도 특례 신청 시 6억 원 기본공제 및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이세액계산,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신고(신청)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전자신고(신청)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합세배제 신고 제도
ㅁ 대상물건
ㅇ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올해부터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홈택스 》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손택스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ㅁ 신고유형
ㅇ (추가 신고)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ㅇ (변동 신고)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ㅇ (제외 신고)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ㅇ (합산배제 대상 확대)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1」: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ㅇ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 제외 확대)사원용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은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종전) 합산배제 기타 주택 중 국가등록문화재주택만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제외(변경) 모든 합산배제 기타 주택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제외
ㅇ (임대료등 증액 제한 예외)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과세특례 신청 제도
ㅁ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신청 효과>
구 분 | 신청시 | 미신청시 |
기본공제 | 11억 원 | 6억 원 |
세액공제 | 최대 80% | × |
*연령: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0%,(10년 이상 15년 미만) 40%,(15년 이상) 50%
ㅇ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2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지방저가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 |
ㅇ (신청기간)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는 계속 적용됩니다
ㅇ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ㅇ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2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 계산시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
ㅇ (신청 효과) 세율 적용 시 상속 주택 등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비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
구분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 적용 세율 |
특례 신청 전 | 3 | 1.2%~6% |
특례 신청 후 | 2 | 0.6%~3% |
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2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ㅇ (신청기간)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는 계속 적용됩니다.
ㅇ (납세의무자)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지분율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거나, 보유지분율이 동일했을 때 선택한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때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세제상 차이)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특례 적용(’22.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 원 | 각각 6억 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연령: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0%,(10년 이상 15년 미만) 40%,(15년 이상) 50%
ㅇ (간이세액계산 제공)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 (누리집․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배너 클릭 * (홈택스)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 비교 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홈택스 》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 (모바일)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
ㅁ (법인 일반세율 등 적용 특례) 주택분 종부세 계산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ㅇ 아래 법인이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2주택 이하) 0.6∼3.0%,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1.2∼6.0%
ㅇ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 |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 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21년 부터 적용 |
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
22년부터적용 |
-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宗中)도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ㅇ (신청기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가능하며, 다른 특례 적용 신청과는 달리 매년 신청해야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제출서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시> 1.(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공익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 3.(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정비 사업 등 조합설립 인가서 4.(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 등 5.(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또는 규약,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6.(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
4.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신고(신청) 할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공동인증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각 신고(신청)메뉴 선택
ㅇ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세무서식(우측하단) ≫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신고∙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과세특례) 홈택스 신고 사용자 설명서을 참고하거나,
* www.hometax.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ㅇ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철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2번-1번) |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신청)한 주요 사례> ①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⑤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
참고1)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ㅁ 공정시장가액비율
ㅇ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
ㅁ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ㅇ (어린이집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적용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ㅇ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ㅇ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아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
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ㅇ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
구 분 | 요 건 |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군 제외, ** 읍·면 제외 |
ㅇ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시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 추징
ㅁ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ㅇ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구 분 | 요 건 |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
ㅁ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적용요건)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ㅇ 종중(宗中)
ㅁ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ㅇ (신청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자일 것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ㅇ (신청절차)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ㅇ (취소시)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미납금액×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참고2) 합산배제 적용 요건
ㅁ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 | - | 전국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5년 이상1) | 증가율 5% 이하5)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4) |
- | 전국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8년 이상2) 10년 이상]3) |
증가율 5% 이하5) |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전국 2호 이상 |
9억원 이하6) | 5년 이상1) | 증가율 5% 이하5) |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149㎡ 이하 | 전국 2호 이상 |
9억원 이하6) | 8년 이상2) 10년 이상3) |
증가율 5% 이하5) |
기존임대주택7) | 국민주택 규모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 | 9억원 이하6)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 |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1)’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2)’18.4.1.~’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3)’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2020.10.7.개정)
4)①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18.10.23.단서 신설)
②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20.8.7.단서 신설)
※’20.7.11.이후 종전의 민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2020.10.7.단서 신설)
5)’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외)
6)영 시행일(’21.2.17.)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2021.2.17.개정)
7)’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ㅁ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사원용주택 유형 | 합산배제 요건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기숙사 |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고,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연구원용 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
SLB 리츠 등 매입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
ㅁ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ㅇ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참고3)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ㅁ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제도 변화
주택 구분 |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4년 단기임대 | 단기(4년) | 불 가 | 불 가 |
10년 장기임대 | 장기일반(10년) |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 허 용 |
공공지원(10년) | 허 용 | 허 용 |
ㅇ (단기임대주택 폐지)의무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진 등록말소 허용
ㅇ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합산배제 제외
*건설임대주택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배제 가능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 연장(8년→10년)
ㅇ (추징 예외조항 신설) 종부령§10③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제외
〈임대등록 말소〉민특법§6 ○ 종전의 민특법 규정에 따른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단기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임대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한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 된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 된 경우 |
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추가 개정(’21.3.16.)에 따른 제도변화
ㅇ (아파트 예외 조항 신설)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민특법§2,§6①⑤)⇒ 합산배제 가능
참고4)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ㅁ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며,
구 분 | 신고 서식 |
합산배제 주택 |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합산배제 토지 |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
부부 공동명의 특례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등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법인 일반세율 적용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
*접근경로:홈택스 ≫ 세무서식(우측하단) ≫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ㅇ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 합산배제 자가진단, 간이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접속>신고/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합산배제 관련>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ㅁ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대물변제 주택 등 포함)
2)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
ㅇ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www.hometax.go.kr)하거나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자진)말소 된 경우에 반드시 합산배제“제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ㅁ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자진)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감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⑤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년 7월 11일 이후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⑥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1.3.16.)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서 제외되어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며, 그에 따라 합산배제 역시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변화〉 ㅇ (’18.3.31.이전 임대등록)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합산배제 허용 ㅇ (’18.4.1.이후 임대등록) 단기임대주택 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만 합산배제 허용 ㅇ (’20.7.11.이후 임대등록 신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 ㅇ (’20.8.18.이후) 민특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폐지 ㅇ (’21.3.16.이후)민특법 추가 개정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 ⇒ 합산배제 가능 |
⑦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ㅇ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ㅁ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⑧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ㅁ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22/100,000 가산
ㅁ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⑨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ㅁ ’19.2.12.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ㅇ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⑩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조정대상지역 판단하는 시점은?
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⑪’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계약은 ’18.9.13.이전에 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ㅁ ’18.9.13.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ㅇ 또한, 주택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사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20.2.2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20.2.20.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 적용 불가
⑫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ㅇ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설임대는 가능).
⑬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ㅁ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ㅇ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⑭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소유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18.4.2.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 가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관련>
⑮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 것인지?
ㅁ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 지분율 등 현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상황별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⑯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ㅁ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지분율 판단 기준은 공부상 면적이 아니라,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⑰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사례) 단독주택: 주택 지분(남편 100%), 부속토지 지분(아내 100%)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였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⑱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ㅇ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관련>
⑲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사야 하는 것인지?
시적 2주택 특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종전주택 보유기간, 신규주택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⑳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은 상속주택을 등기한 날을 말하는 것인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이란 주택의 상속등기 접수일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㉑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ㅁ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㉒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율(40%)이나 공시가격 요건(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을 충족하여야 하는것인지?
ㅁ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며
ㅇ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㉓상속 받은지 5년이 지난 후 수도권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6억 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ㅁ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를 처분(양도․증여 등)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㉔피상속인이 일부만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인‘지분율 40% 이하’는 상속받은 지분의 40%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택의 40%를 의미하는 것인지?
ㅁ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적용 기준인 ‘지분율 40% 이하’의 의미는 상속받은 지분의 40%가 아니라 전체 주택에서 상속받은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 피상속인이 50%를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인 2명이 각각 50%씩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에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5%이므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㉕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ㅁ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ㅇ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㉖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1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ㅁ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의 경우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㉗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특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ㅁ 상속주택에 대한 2가지 특례 모두 동일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되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특례적용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②지분율 100분의 40 이하, ③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이하
ㅇ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보유하였을 경우,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 공제(11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ㅇ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의 경우 상속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3주택자 이상(조정 2주택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1.2%~6%) 대신 낮은 세율(0.6%~3%)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㉘ 작년까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던 상속주택은 올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ㅁ 22년 2월 14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ㅇ 다만,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과 별개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특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특례 적용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②지분율 100분의 40 이하, ③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이하
㉙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ㅁ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㉚ 지방 저가주택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ㅁ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㉛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ㅁ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㉜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ㅁ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계산 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ㅇ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1억 원(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제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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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