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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주택 유형별 세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주택 유형 종 전 개 정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지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보유주택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종부세 과세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1.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 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1세대1주택자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례

    2.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 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 하는 경우나,

     

    ▪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사례>
    ‣ 여러 가구가 모여 거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A는 가구별로 1채씩 주택을 보유했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종부세를 기본공제 없이 6% 세율로 과세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
    - 앞으로는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정관 또는 규약에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세부담이 완화됨

    3.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 배제)하였습니다

    <사례>
    ‣ 지방에 소재한 B서원은 C도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재에 한정하여 합산배제되므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확대하여 B서원과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지방 문화재 주택에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말 국세청 고지, 12.1.~12.15. 납부

     

    ㅇ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 종부세 시행령 보도자료.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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