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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14일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등 신고하세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 홈택스를 이용하면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신청)할수 있습니다 -

     

    ㅁ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16(목)~9.30(목)입니다

     ㅇ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로,

    - 해당 부동산을 봉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ㅇ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ㅁ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례(이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제금액 11억원, 연령(만 60세이상) 및 보유기간(5년이상) 세액공제 가능

     ㅇ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세금종류별서비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ㅁ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ㅁ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46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ㅇ 19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ㅁ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ㅇ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ㅁ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단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ㅇ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합산배제 신고제도

    1. 대상물건 및 신고유형

    ㅁ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ㅁ 신고유형

     ㅇ (추가신고)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ㅇ (변동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잇는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제외신고)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포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9.2.12 이후 신규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한느 분부터 적용

    2.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ㅁ 20년 7.10 대책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ㅇ 폐지유형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하여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기존 합산배제신고된 임대주택이 21.6.1현재 동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ㅁ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 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ㅁ (의무임대기간 연장) 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경우 20.8.18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연장(8년 →10년)되었습니다

    ㅁ (법인 과세 강화) 법인 등이 20.6.18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ㅁ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종합부동산세섭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하여야 하며,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다만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이미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ㅇ 이경우에도 기존 신고사항에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당해 연도 신고기간에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ㅁ (건설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1.2.17이후 신규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3. 과세특례 제도

    (1) 신설제도

    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ㅇ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들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ㅇ (신청기간) 매년 9.16~9.30사이 신청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ㅇ (납세의무자)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수 있습니다

     -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유 지분율이 동일하여 최초 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수 있습니다

     

    ㅇ (신청방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ㅁ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 특례) 올해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ㅇ (신청기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1년마다 재신청)

     

    ㅇ (제출서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ㅁ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며에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할수 있습니다

     ㅇ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는 경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pdf
    0.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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