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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28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5월 종합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ㅁ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ARS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건편신고를 확대하였습니다

    -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모두채움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90명 →148명)합니다

     

    -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중입니다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 2)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 →위택스

    -콜센터(☎1661-0544) 상담원을 대폭 증원(30명 →60명)하여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ㅁ (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수 으니 가급적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pdf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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