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금리
-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 → 2.1%
- 국민주택 채권 방핼 금리는 1.0% → 1.3%
금리인상배경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美 기준금리 ’21.7월 0.25%→’22.11월 4.00%, 韓 기준금리 ’21.7월 0.50%→’22.10월 3.00%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금리인상 추진방향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 버팀목 대출(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7.20), 디딤돌 대출(추석 민생안정대책, 8.11)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 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청약저축 납입액 1천만원 가정 시 現 이자 18만원→21만원(+3만원)
** 국민주택채권 1천만원 즉시 매도시 現 부담금 172만원→157만원(△15만원, ’22.10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 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주택청약 가점제 안내
내집마련중 하나는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 점수에 따라서 청양 당첨확률을 올릴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안내 청약가점에란 가점항목에
nambulan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