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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율

다나 와 2022. 6. 1. 10:00

목차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취득한 금액에 세율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취득세율

     

    주택취득세율은 6억 ~ 9억으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이하 1%
    6억초과 ~ 9억이하 1.01% ~ 2.99%
    9억초과 3%

    6억이상 9억이하의 경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취득세율 = (주택취득가액 x 2/3억원 -3 ) x 1/100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7.5억일경우에는

    (7.5억 x 2/3억 - 3) x 1/100 = 2%  입니다

     

    기본세율적용시 취득세 적용사례

    • 취득가액이 5억원일때는 1%인 500만원이 취득세
    • 취득가액이 7.5억원일때는  2%인 1,000만원
    • 취득가액이 10억원일때는 3%인 3,000만원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은 (8% or 12%)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일시적2주택제외) 1~3%
    3주택 12% 8%
    4주택 12% 12%

     

    오늘은 주택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번시간에는 1세대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읽어보세요!!!

    1세대 뜻

     

    1세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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