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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8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공공공전세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본격 시행

     

    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중산층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입니다

     

    ㅇ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방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ㅇ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우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21~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하여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경기.인천의 50㎡이상 60㎡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합니다

     

    ㅇ 금번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의 시행으로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세제혜택)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 받을수 있습니다

     

    ㅇ (매입대상 확대)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ㅁ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30일(잠정)사업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준공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117호)에 대해 오는 4월 19일 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보도자료가 나와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10409(조간)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공공주택지원과).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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