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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제정안 행정예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ㅁ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ㅁ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책임수행기관 지정. 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2주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②민간 협력수행자 선정. 협업
- 지적재조사 책임수해이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하여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이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금,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하였습니다
④책임수행기관 운영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ㅁ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portal.do)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사업내용)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 책임수행기관 지정
- 협력수행자 선정
- 측량.조사 수행
- 책임수행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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