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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연 1%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1.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바로가기
2.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 불가능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1. 대상
ㅇ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ㅇ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ㅇ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ㅇ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2.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2 | 5,064,550 | 5,782,385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출조건
ㅇ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5백만 원 이내(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ㅇ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원 이내(23.3.1. ~ 23. 6. 30. 한시적용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당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 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 사유 발생시 공단에 즉시 통보바람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 지급)
대출금리 및 구비서류
1. 대출금리
ㅇ 이자율 : 연 1%
ㅇ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2. 구비서류
ㅇ 주민등록표 등본
ㅇ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가능)
ㅇ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ㅇ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직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 전략적 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 과정 : (http://www.hrd.go.kr) >>>바로가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장 : (http:// www.jobgohrd.or.kr) >>>바로가기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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