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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청년(2,119호)·신혼부부 (2,511호) 총 4,630호 모집… 12월 말부터 입주가능 -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ㅇ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 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단위 : 호)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호수 1,667 326 452 221 199 100 43 859 101 27 274 16 94 226 25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됩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 Ⅱ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SH 30%∼5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6년(자녀가있는경우최대10년)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 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ㅇ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 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물량

    ㅁ 22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6,444
    (4,157)
    4,245
    (2,822)
    4,630
    (2,747)
    3,280
    (1,650)
    18,599
    (11,376)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예정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입주자 수시 모집 중

     

    ㅁ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매입임대 사업 절차
    매입임대 사업 절차


    공공주택사업자별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공공주택사업자별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의 자산기준(단위:만원)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
    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자산기준충족
    32,500 3,557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충족
    28,800 3,557
    신혼 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32,500 3,557
    신혼 부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32,500 3.557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충족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4,10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2년 3,854536 5,328,807 6,418,566 7,200,809 7,326,072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관련내용의 원본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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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22(조간)_청년_신혼부부라면_22일부터_입주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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