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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 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
ㅇ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경북 | 경남 |
호수 | 626 | 204 | 539 | 205 | 122 | 174 | 92 | 61 | 133 | 2 | 113 | 72 | 281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됩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 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6년(자녀가있는경우최대10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물량
1. 22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
6,444 (4,157) |
4,245 (2,822) |
4,630 (2,747) |
2,624 (1,369) |
17,943 (11,095) |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2.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2,174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 매입임대 | 79 | 815 | 12.22 | 23.1월 초 | 23.3월 중 | 23.4월 초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78 | 1,031 | 12.22 | 23.1월 초 | 23.3월 중 | 23.4월 초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60 | 328 | 12.22 | 23.1월 초 | 23.3월 중 | 23.4월 초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45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450 | 12.30 | 23.1.11. ∼1.13. |
‘23.5.17 | 23.6월∼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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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