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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1년 최대 240만 원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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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월세지원신청서, 위임장, 소득재산신고서등 양식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①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학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만 임대인과 소유자 일치여부 확인

    ** 주택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후 거주 중이며 월세 이체가 입증되면 지원가능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②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 최근 3년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 2촌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 다만 국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대출 사업으로 월세를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도 인정(대출확인서류 추가제출) 월세 후납으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이체한 달에 신청서 제출 요망

     

    - 계좌이체 내역 :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수령인이 임애인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입금계좌가 동일하면 인정)

     

    - 통장사본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 카드결제방식으로 임차료 납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수단(페이시스템)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이체한 내역의 캡처 이미지 제출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 현금으로 월세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된 영수증 제출

     

    ③ 통장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시 주거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금융기관 및 금융권 이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조회 및 발급받은 부채(대출 내역 및 대출금 잔액 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

    • 청년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하며 원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모두 인정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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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썸네일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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