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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9일 해양수산부에서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 8.10일부터 상습 선원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집중지도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설에는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3억4천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였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다.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하여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원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제공하여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선원 무료법률구조 사업실적) (‘18)263건 → (’19)205건 → (‘20)365건 → (’21)203건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 ☎ 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 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로부터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한 선원이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안내
    ㅁ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ㅇ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선원법 상의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적 지원

    ㅁ 지원대상
    ㅇ「선원법」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선원
    ㅇ「선원법」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선원가족
    ※ 선원법 상 선원: 상선 5톤이상, 어선 20톤이상의 선박에 승무한 사람(선원법 제3조)

    ㅁ 신청방법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공단 방문전 사전 사건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반드시 상담을 통한 사건심사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소송 위임

    ㅁ 제출서류
    ㅇ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발행 무료법률 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품확인원, 신분증, 인장 등
    ㅇ (재해보상 사고 관련 시) 진단서 등 재해보상 소명 서류,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신분증, 인장 등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 ☎ 국번없이 13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지원 담당 ☎ 051-996-3647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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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10(조간)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선원정책과).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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