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8월 11일 경기도에서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ㅇ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면제 가능
ㅇ 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지원방안 문의 필요
#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습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줍니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2022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 예금‧적금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
nambulan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