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1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업계 지원...차량 운행연한 연장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업계 지원...차량 운행연한 연장
- 전세버스(2년).특수여객차량(장례차)(6개월) 운행연한 연장 -
ㅁ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됩니다
ㅇ 국토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서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기본차량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대, 특수여객 2.6천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제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운행 할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작년 여객자동차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 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됩니다
ㅇ 자동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