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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스뱅크 비상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스뱅크 비상금대출 신청방법
: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비상금대출 신청자격
: [재직 및 소득제한없이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당행에 비상금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상환방법등
1. 대출한도
: 비상금대출 최소 5십만 원 ~ 최대 3백만 원
2. 대출기간
: 비상금대출 - 만기일시상환 : 1년(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3.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 대출 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 종료 시(만기일)에 대출잔액 및 상환시점 미납이 자를 모두 상환합니다
4. 고객부담비용
: 없음
5.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6. 자격기준 확인서류
: 없음
7. 신청가능시간
: 365일 24시간(단, 23:30 ~ 00:30 시간에는 연계 기관의 시스템 점검등으로 대출 실행이 제한될 있습니다
금리정보
: 비상금대출 - 최저 연 5.90% ~ 최고 연 15.00%(2023.05.11 기준)
- 기준금리 : 연 3.63.%(금융채 1년)
- 가산금리 : 연 2.2.7% ~ 11.37%
☞ 금리는 시간에 따라서 변동되니 아래로 들어가셔서 실기 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고객별가산금리
※ 기준금리가 1년을 주기로 변동되므로,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되지 않으며, 만기가 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는 변경됩니다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매월 납부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 연체기간 중 - 대출금리 + 연 3%
이자 납부방법
ㅇ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여 매월 해당일에 납부합니다 대출기간 중 납부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시 안내되는 최초 납부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출이자는 매월 이자납부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앱에서 직접 상환(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ㅇ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 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ㅇ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ㅇ 개인의 신상 및 신용도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ㅇ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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