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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 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합니다
ㅇ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 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 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습니다
ㅇ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 합병이 가능했으나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ㅇ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 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 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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