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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주거용 주택 2년간 100%·주택 외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50%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8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 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ㅇ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ㅇ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 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ㅇ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재난재해 복구지원에 ’17년부터 총 73.8억 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항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사례
1.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8억 원)
ㅇ 2017. 11월 경상북도 포항 지진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 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2. ‘17년, ‘18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0억 원)
ㅇ 2019. 5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 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3.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0.2억 원)
ㅇ 2019. 5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 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4. 태풍(미탁)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0억 원)
ㅇ 2019. 11월 태풍(미탁) 피해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5.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1.1억 원)
ㅇ 2020. 3월 ~ 2021. 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모든종목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6.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7억 원)
ㅇ 2020. 8월 전국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지 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7. ‘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0.7억 원, 진행 중)
ㅇ 2022. 3월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사업시설 복구를 위한 민간의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이외의 피해는 지적측량수수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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