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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포르셰코리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11개 차종 23,9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도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르쉐코리아 카이엔등 2개 차종 리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등 2개  차종 14,75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ㅇ 해당차량은 4월 14일부터 포르셰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 : 080-8100-0911

    포르쉐코리아 카이엔
    포르쉐코리아 카이엔

     

    혼다코리아 ACCORD HEV등 3개 차종 리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CCORD HEV 등 3개 차종 5,047대는 좌석안전띠 버클 체결부 불량으로 잠금해제 버튼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좌석안전띠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돌 사고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수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 : 080-360-0505

    혼다코리아 ACCORD HEV
    혼다코리아 ACCORD HEV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Mercedes-AMG G 63등 3개 리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ercedes-AMG G 63등 3개 차종 3,901대는 앞 브레이크 배선 묶음이 보조 오일 쿨러와 마찰을 일으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바퀴잠감방지식 제동장치(ABS)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ㅇ 해당차량은 4월 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 : 080-001-186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Mercedes-AMG G 6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Mercedes-AMG G 63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와일드트랙 리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저 와일드트랙 137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고장 시 고장신호가 표시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선변경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1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 : 1600-6003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와일드트랙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와일드트랙

     

    바이크코리아 트라이엄프 Bonneville T120 Blackemd등 리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Bonneville T120 Black 등 2개 이륜 차종 142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동 감쇄장치으 내구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고정하는 볼트가 진동에 의해 풀려서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 : 02-479-1902

    바이크코리아 트라이엄프 Bonneville T120 Black
    바이크코리아 트라이엄프 Bonneville T120 Black

     

    포르쉐 혼다등 리콜대상 자비로 수리한 경우 보상신청가능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합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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